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의 유명 탐사보도 기자 밥 우드워드를 상대로 제기한 5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월, 우드워드와 그의 출판사 사이먼앤슈스터(Simon & Schuster)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우드워드가 자신과의 인터뷰를 담은 오디오북 “더 트럼프 테이프스(The Trump Tapes)”를 2022년에 출간한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오디오북은 트럼프가 재임 중이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드워드와 진행한 19회의 인터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사이에 오간 27통의 서신 등을 담고 있다.
트럼프 측은 해당 인터뷰가 2020년에 출간된 우드워드의 책 “Rage”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었으며, 녹음파일 자체를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폴 가더페 연방 판사는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가더페 판사는 “인터뷰 응답 자체에 인터뷰답변자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거의 없으며, 이는 미국 저작권법의 근본 원칙과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가 제기한 주법에 근거한 소송 내용도 연방법인 저작권법에 의해 선행되므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우드워드와 출판사 측이 2023년 초 소송 기각을 요청한 지 약 1년 반 만에 내려진 것으로, 트럼프 측은 그동안 재판의 지연을 지적하며 빠른 결정을 촉구해왔다.
트럼프 법률팀의 대변인은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뉴욕 법원의 또 다른 편향된 조치로, 이번 잘못된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인 청문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내려졌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미국인에게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밥 우드워드는 “Rage”와 “The Trump Tape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주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상세히 조명했다. 여기에는 첫 번째 탄핵 재판,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시도, 그리고 북한과의 불안정한 협상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수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이례적인 외교 접근을 시도했지만,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우드워드는 두 정상 간 오간 개인적인 서신과 트럼프의 발언들을 통해, 대화의 겉모습과 달리 양측 간 깊은 신뢰 부족과 비핵화 조건에 대한 간극이 여전히 컸음을 드러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인이 진행한 인터뷰와 그 저작권에 대한 해석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