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가 오는 7월 1일부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새로운 주 법률들을 시행한다. 이번 법안들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 보상, 아동 콘텐츠 제작자 권리 보호, 대학 입시 공정성 확보 등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지사 글렌 영킨(Glenn Youngkin)은 이미 올해 600건 이상의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공공안전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법안들이다:
■ 직원에 의한 성폭력·상해에 대한 고용주 책임 강화
버지니아주는 고용주가 직원이나 대리인의 고의적 폭행, 성폭력 또는 중대한 피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특히 아동·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고용주는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이는 그간 피해자가 민사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 아동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호법
만 16세 미만 아동이 유튜브 등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출연하거나 이미지가 사용되는 경우, 제작자는 출연 기록과 수익 배분 관련 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아동이 받을 몫의 일정 비율을 신탁 계좌에 적립해야 한다. 해당 계좌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접근할 수 있다.
■ 버지니아 초과근무 수당법 시행
이제 모든 주 고용주는 주 노동법에 따라 주당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방법보다 포괄적이며, 비면제 급여직 근로자의 시급 계산 방식, 청구 가능 기간, 손해배상 기준 등이 차별화된다.
■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보호 강화
기존 ‘부주의 운전’ 등의 모호한 용어를 제거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반드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 위반으로, 인명 피해 시에는 1급 경범죄로 처벌된다.
■ ‘크리스토퍼 킹 백시트 법’ 제정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로 숨진 크리스토퍼 킹의 사례 이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단, 우편배달원이나 의료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이 법은 2차 위반으로, 다른 교통법 위반 시 함께 적용된다.
■ 과속 단속 카메라 확대
기존에는 일부 위험지역 및 공사 구간에만 설치되던 과속 단속 카메라가, 보다 광범위한 구간으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과속 감소, 사고 시 증거 확보, 보행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립대학 ‘가문 입학 우대’ 전면 금지
버지니아 내 공립 대학들은 이제 특정 학생이 졸업생 가문(레거시)이나 기부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 심사에서 우대할 수 없다.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조치다.
■ 공공장소 위협 행위 형사처벌 강화
총기난사, 폭탄 테러, 방화 등의 협박이나 그러한 위협을 공공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에 가한 사람은 5급 중범죄(Class 5 felony)로 처벌된다. 단, 가해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1급 경범죄(Class 1 misdemeanor)로 간주된다.
이 외에도 산모 건강 증진, 교육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법률이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전체 법안 목록은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idc25.pdf 버지니아주 법률에 대한 2025년 변경 사항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