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금괴를 찰흙형태로 가공해 일본으로 빼돌린 피의자
Featured

“日여행 공짜래” 동창 복대에 쏙쏙…74억 금괴 찰흙 덮어 밀반송

금괴벨트 압수물 (사진=경기북부경찰청)

<<39명 검거…홍콩서 구매, 공항 환승구역 거쳐 일본으로>>

금괴 85㎏을 홍콩에서 매입해 일본으로 몰래 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관세법상 밀수출입죄 혐의로 금괴 밀반송 총책 A 씨(40대) 등 39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작년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관세청과 공조해 이 사건을 수사했으며,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8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 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35회에 걸쳐 시가 74억 원 상당의 금괴 총 78개를 밀반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면세로 금 시세가 우리나라보다 약 10% 저렴한 홍콩에서 금을 구입한 뒤 찰흙 형태로 가공해 우리나라 공항 환승구역으로 가져왔고, 이후 일본으로 출국하는 배달책에게 가공된 금을 전달해 판매토록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을 수입 통관절차 없이 외국으로 반출한 반송 행위로서 밀수출입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렇게 특수가공한 금은 국내 공항 검색대에서 검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된 금을 넘겨받은 일본 현지 매입상들은 이를 금괴로 재가공한 뒤 홍콩으로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금괴 74억 원어치를 일본으로 밀반송해 약 7억 원대 범죄수익을 올렸다. 홍콩에서 가공된 금은 공항 외에 우리나라 내부로 반입되진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인솔·운반·배달 가담자들은 A 씨로부터 10만 엔가량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로 가족과 고교 동창에게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며 범행에 가담하게 시켰다.

관세청은 A 씨 등을 상대로 74억 원대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신종 수법은 관계기관에 수시 통보하고 제도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정인의 지시를 받고 특정한 물건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휼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