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새벽 대통령의 계엄선포 2시간 여 만에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선포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령 해제 여부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와 계엄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해제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나에 있다. 만약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비상계엄령 선포 자체가 위법일 수도 있다.
계엄은 김용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여러 참모들 또한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4일 새벽 2시(한국시간) 현재, 대한민국 국내외 국민들은 용산 대통령실의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헌법학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는 헌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