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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유에스코리아 대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전버지니아 한인회장, 전 워싱턴코리안뉴스 발행인 | acts29v2020@gmail.com



국회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라!… “재외국민 한 표 위해 동포청도 나섰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재외선거 제도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의 재외선거 제도는 1972년 유신체제 선포 이후 폐지됐다가 재외동포들의 헌법소원으로 다시 도입됐다. 이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재개됐다. 그러나 제도 부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재외국민의 참정권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선거 기준 재외선거권자는 197만4천375명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0만5천268명으로 투표율은 10.4%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재외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 장벽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다.

현재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고, 지정된 재외공관이나 투표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전 세계 118개국에 설치된 투표소는 223곳에 불과하다. 결국 많은 유권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 공관이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떤 유권자들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처럼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은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자영업자는 하루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낮은 투표율을 두고 재외국민의 무관심을 탓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투표소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헌법적 권리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 속에서 바라보는 모습도 보여 왔다. 과거에는 재외국민 투표가 특정 정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속에 제도 개선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적 계산 속에서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개정안이 소위원회 논의 없이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데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그동안 여야가 각각 재외선거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재외동포사회에 생색내기에 급급했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최근 재외동포청(김경협 청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며 우편·전자투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보다 현실적으로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밖에 살고 있을 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경제와 문화, 외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동등한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마땅하다.

참정권은 정치권이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제도라면 그것은 이미 정상적인 선거제도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회는 더 이상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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