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해 복수국적자가 되기 위한 절차가 보다 체계화됐다.
2025년 현재,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며, 불이행 시 행정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적절한 절차를 거치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다.
🔹1단계: 국적상실 신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는 여전히 국민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
제출서류: 국적상실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원본·사본, 한국 여권 원본·사본
제출처: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지와 관계없이 가능)
🔹2단계: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F-4 비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국내 체류 자격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F-4 비자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절차다.
제출서류: 외국여권, 시민권증서, 국적상실증명서, 거주지 확인서류, 폐쇄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제출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3단계: 국적회복 허가 신청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에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허가 후에도 추가 절차가 존재한다.
제출서류: 회복허가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서류, 외국여권/시민권증서 사본, 성명변경 관련 자료, 수수료(20만 원)
접수처: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4단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복수국적 인정의 핵심
국적회복 허가를 받았더라도,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으면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서류: 서약서, 기본증명서, 사진(3×4), 국적회복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서약 내용: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5단계: 주민등록 재등록 및 한국 여권 신청
서약이 완료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된다.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및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이후 30일 이내에는 기존 외국국적동포 거소증을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서류도 함께 내면 되나요?
→ 아니요. 각자 개별 신청 및 별도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Q. 복수국적자도 외국여권 사용할 수 있나요?
→ 서약 이후에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한국여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Q.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가요?
→ 예. 병역을 마친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포기 상태에서도 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 정리하며
복수국적은 더 이상 일부 특수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다.
재외동포의 권리 보장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법무부는 국적회복 절차를 점차 정비하고 있으며,
서약과 신고만 제대로 진행하면 합법적으로 양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각 단계의 시한 및 서류 요건을 놓칠 경우 인정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 강인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