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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든든히,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도 활용 가능한 ‘한국의 3대 연금제도’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연금’이다. 한국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고령층의 자산 구조에 맞춰 설계된 **‘기타 3대 연금제도’—기초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이 있다.
특히 최근 귀국하거나 한국에 재산을 보유한 재외국민·영주권자들도 이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세 연금의 구조와 해외 거주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다.

🧓 ① 기초연금 — “한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복지성 연금이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기준선이다.

재외국민 중에서도 한국 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등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 시 지급이 정지된다. 즉, 한국을 ‘거주지’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령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② 주택연금 — “집을 담보로 노후생활비를 만든다”

주택연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제도로,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2025년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된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한국 내에 실거주 중이며 주택 명의가 본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해외 영주 중이거나 한국에 단기간 방문하는 경우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령방식은

-종신형: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
-혼합형: 일부는 목돈, 일부는 매달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 시세 4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70세 부부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약 9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단, 주택연금은 담보대출 개념이므로 초기 보증료(1.5%)와 매년 보증료(0.75%),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사망 후 상속 시 상속인이 연금잔액을 상환하거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③ 농지연금 — “논·밭·과수원도 연금이 된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논, 밭, 과수원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농지의 가액이 높을수록 수령액도 많아지며, 최대 6억 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세 농업인이 3억 원 규모의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매월 약 13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농지를 보유한 경우 각자 연금 수령도 허용된다.

다만 도시민의 ‘주말농장’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다. 농지 소유자의 주거지가 해당 농지와 30km 이상 떨어지면 불가하며, 실제 농사 짓거나 임대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자라도 귀국 후 일정 기간 실경작 사실이 확인되면 가입 가능하다.

⚠️ 주의해야 할 점

세 연금 모두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통 목적을 갖고 있지만, 거주요건·소득인정기준·담보활용 등에서 차이가 크다.
특히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귀국 후 신청하려면 ① 주민등록 복원, ② 국내 체류 증명, ③ 실거주 요건 충족이 핵심이다.
또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실질적으로 대출 성격의 연금이므로, 이자율과 상속 구조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