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유효기간이 만료된 한국인 영주권자가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이 거부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성명환 경찰영사는 “본인 부임 이후 처음 겪는 사례”라며 “현재 해당 영주권자는 스튜어트 이민 구치소(Stewart Detention Center)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허가서 만료 후 얼마나 경과한 뒤 입국을 시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재입국 허가서, 단순 서류 아닌 ‘체류 의사’의 증명
미국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가 미국을 떠나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거나 2년 미만 장기 체류를 하게 될 경우, 출국 전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Form I-131)**를 신청해야 한다.
이 허가서는 **“미국 내 거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통상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영사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입국을 시도하면, 영주권자 신분 상실이나 입국 거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허가서 있어도 100% 입국 보장 아냐”
영사관 관계자는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민관이 실제 거주 의사, 체류 기간, 세금 납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국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미 이민국(USCIS)**과 **국경보호국(CBP)**이 영주권자의 실질 거주 의사 및 미국 내 생활 기반 여부를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추세다.
📌 영주권자 주의사항
1️⃣ 1년 이상 해외 체류 시: 출국 전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 신청 (Form I-131 제출)
2️⃣ 2년 이상 체류 예정 시: 영주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장기 해외 체류 계획 전 전문 변호사 상담 권장
3️⃣ 유효기간 만료 임박 시: 미국 내에서 연장 신청 가능 (해외에서는 불가)
4️⃣ 세금보고·주소유지 중요: 미국 내 생활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거주 의사 유지”로 인정
한인 이민 커뮤니티에서는 “팬데믹 이후 가족 돌봄이나 사업 문제로 장기 체류했다가 입국 거부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재입국 허가서가 단순 절차가 아니라 생명줄 같은 서류”라는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장기 해외 체류 전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확인하고,
만료된 경우엔 연장 조치 후 귀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 입국을 시도하면, 공항에서 구금되거나
**‘영주권 포기’(abandonment of residency)**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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