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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신탁으로 상속 시대”…유언대용신탁, 중산층 자산관리 대안으로 부상

고령화·치매·1인 가구 증가 속, ‘부동산 포함 유언대용신탁’ 가입 문의 급증
금융권, 최소 가입금액 대폭 완화…복잡한 상속절차 줄이고 생전 관리도 가능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생전 자산관리 및 사후 상속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유언대용신탁이 새로운 상속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에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고가 상품으로 인식되던 유언대용신탁이 최근에는 가입 문턱을 낮추면서 일반 중산층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포함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이 속속 출시되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가입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다.

은행권, 가입 문턱 확 낮춰…최소 100만 원부터도 가능
현재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100만 원 이상으로 낮춰 출시했고, KB국민은행은 기존 10억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상품을 이달 선보였다. 신한은행은 아예 가입 제한을 없앴고,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도 최소 가입금액을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부동산을 포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5억 원 이상 자산이 요구되지만, 최근에는 일부 은행에서 부동산 포함 신탁도 1000만 원 이상으로 가입 가능한 대중형 상품을 출시하면서 자산 규모가 비교적 적은 고객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언보다 더 유연한 ‘유언대용신탁’…생전 관리부터 사후 집행까지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는 본인을 수익자로 설정해 자산을 운용하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수익자(배우자, 자녀, 기부처 등)에게 자산이 자동 상속되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기존 유언장은 사망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무효 소송 등 분쟁 가능성도 높았던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도 자산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고 사후에도 법적 효력이 명확해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의 경우 신탁으로 이전되면 금융기관이 등기 및 세무 관련 절차를 대행해주며, 자산의 관리·운용·매각 조건 등을 사전에 상세히 설정할 수 있다. 단, 농지나 임야 등 일부 부동산은 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절차는?
부동산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려면 우선 신탁 상품을 제공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에 방문 상담을 예약한 뒤, 자산 구성과 수익자 지정, 운용 조건 등을 설계한다.

계약 체결 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필증, 세금 완납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산 이전과 신탁 계약이 완료되면 금융기관이 자산을 관리한다. 사망 이후에는 정해진 수익자에게 재산이 자동 분배된다.

전문가 “중산층 위한 세제 혜택 확대 검토 필요”
전문가들은 유언대용신탁이 고령 사회에서 중산층의 자산을 보호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고령화로 치매 고위험군과 상속 분쟁이 늘고 있는데 고령가구 자산의 80%는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며, “중산층을 위한 소액 신탁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라인 기반 신탁 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세를 절감하는 수단은 아니므로, 일정 자산 이상일 경우에는 세무사와의 사전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또한 신탁 외 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유언장(Pour-over Will)을 함께 작성하면 보다 완전한 상속 설계를 완성할 수 있다.

재외국민신문(hiuskorea.com)강인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