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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매년 받을 필요 없다”…국가 검진 주기 2년으로 조정

국립암센터가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10년 만에 개정하면서 위내시경 검진 주기가 기존 ‘매년’에서 ‘2년에 한 번’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위내시경, 2년에 한 번으로

국립암센터는 지난 1일 공청회를 열고 국제 표준 방법론을 적용한 새로운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위내시경 검진 주기: 2년에 한 번
– – 권고 연령: 40세 ~ 74세
위장 조영 촬영: 위내시경 불가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

그동안 매년 위내시경을 받던 국민들의 검사 부담을 줄이면서도, 위암 조기 발견과 생존율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다.

위암 생존율 세계 최고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지만, 조기 발견을 통해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1년 첫 권고안 발표 이후 2015년 한 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10년 만이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연구 결과, 2년에 한 번 검진으로도 위암 조기 발견과 생존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장암 검진 권고안도 유지

위암 외에도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주요 암에 대한 국가검진 권고안도 함께 검토됐다.

-대장암: 50세 이상, 매년 분변잠혈검사(FIT). 양성 시 대장내시경.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간경변, B형·C형 간염 보유자), 6개월마다 초음파 + 혈액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에 한 번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에 한 번 세포검사.
-폐암: 54~74세 고위험 흡연자, 2년에 한 번 저선량 흉부 CT.

“개인별 맞춤 검진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 전체의 평균 위험도를 반영한 것이며, 개인별로는 검진 주기를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고위험군은 매년 위내시경을 권장한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국가 권고안은 기본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은 의사 상담을 통해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내시경은 이제 매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좌우하는 만큼, 권고 주기를 지키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