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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 앞둔 한인 주의보 – 전자담배 소지·사용 시 최대 27만 원 벌금

베트남 여행을 앞둔 미주 한인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공중보건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500만 동(한화 약 16만~2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전자담배 기기는 현장에서 압수 후 폐기된다.

■ “소지만 해도 문제될 수 있어”… 관광객도 예외 아냐
이번 규정은 현지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베트남 공항 입국 과정이나 관광지, 호텔 인근 등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흡연 장소에서만 피우면 괜찮다”는 기존 인식과 달리, 전자담배 자체가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담배 규정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업주·시설도 처벌… 단체·기업은 최대 110만 원
전자담배 사용을 방치하거나 허용한 업주 역시 처벌 대상이다. 흡연을 묵인한 시설 소유주에게는 **500만~1000만 동(약 27만~5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최대 2000만 동(약 110만 원)**까지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 청소년 전자담배 급증… 강경책 배경
베트남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청소년과 젊은 층의 전자담배 사용 급증이 있다.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 전자담배 이용률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관련 건강 피해와 입원 사례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부는 전자담배에 니코틴뿐 아니라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암 가능 물질이 포함돼 있어 장기적으로 심각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동남아 전반 확산되는 ‘전자담배 제로 정책’
베트남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 역시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반복 적발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며, 말레이시아도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여행 시 국내 기준으로만 판단해 전자담배를 휴대했다가 현지 법규 위반으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금지 품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베트남 여행을 계획 중인 미주 한인이라면, 전자담배는 아예 챙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