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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호관세 15% 무효… 美 “다시 15% 부과” 재장전

*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소멸
* 품목관세·우회 관세 카드로 압박 지속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가 자동 소멸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새로운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 정책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혀 한미 통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 수입품에 포괄적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적용된 상호관세는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관세율을 법정 상한선인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호관세를 다른 법적 틀로 되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는 자동차, 철강 등 특정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는 최대 50%, 자동차와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로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미 재무부는 232조와 301조 등 기존 통상법을 활용하면 관세 수입 감소 없이 정책 목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은 의약품, 항공기, 산업기계 등으로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품목관세 확대와 투자 압박이 병행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주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협상을 통해 25%에서 15%로 낮아졌던 자동차 관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는 사라졌지만, 미국이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정책을 재정비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