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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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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법 개정] 재외국민도 헌법개정 등, ‘국민투표’ 참여 길 열린다.

국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민투표권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그동안 국민투표는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중심으로 투표인명부가 작성돼 해외 장기 체류 재외국민은 사실상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도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선거처럼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투표인 등록 절차를 거쳐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 등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제도다.

투표 대상에는 재외투표인 명부 등재자, 국외부재자 신고자, 재외국민 등록자 등이 포함되며,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여기서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이란 해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없거나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지만 투표를 위해 재외공관에 등록해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국민을 뜻한다.

이들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국민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안은 투표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 공직선거 기준과 일치시켰다. 또한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등 다양한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 시간과 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해 제도의 일관성을 높였다. 개헌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해당 기간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일정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2015년까지 법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정치권 논의 지연으로 제도 개선이 미뤄지며 장기간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은 ‘여론 비판을 봉쇄할 수 있다’는 야당 반발로 상정 직전 삭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수백만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되고, 국민투표가 명실상부한 전 국민 참여 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