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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대상 7개 외식기업.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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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인상 없다”… 외식업계 가격 인상·중량 축소 시 사전 고지 의무화

* 공정위, 주요 프랜차이즈 7개사와 정보 공개 협약 체결

앞으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메뉴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최소 일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 롯데지알에스, 비알코리아, CJ푸드빌, 제너시스BBQ, 파리크라상 등 7개 외식기업과 ‘가격 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용량을 줄이면서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중량 축소)’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외식 메뉴 가격 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일 경우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여러 상품의 가격이 동시에 조정될 경우에는 상품군별 평균 인상률 또는 중량 감소율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본사가 사전에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하고, 실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기 최소 일주일 전부터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참여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