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행과 협박을 저지른 4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은 2024년 10월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모텔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현장을 찾아갔다.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여성 B씨를 발견한 A씨는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옷을 입으려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나체 사진을 인쇄해 뿌리겠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도록 하며 압박을 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점, 직장에까지 연락해 사회적 불이익을 암시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면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합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라는 개인적 배신감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 대신 법적 절차와 상담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