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법 “의회로부터 승인없이 부과, 권한 넘어서”
* 트럼프 “기뻐하는 나라들, 오래가지 못할 것…10% 추가 관세”
* 靑 “국익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대체 관세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1·2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6대 3의 의견으로 확정됐다. 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 3명까지 위법 의견에 동참해 행정부 권한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로 미국 정부는 이미 징수한 약 1,750억 달러(약 253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는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수준으로, 실제 환급이 이뤄질 경우 재정 부담과 행정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은 환급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급 법원에 맡겼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무역 적자 심화 시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허용하는 해당 법 조항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부 대법관을 향해 “애국심이 부족하고 헌법에 충실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IEEPA보다 더 강력한 수단과 권한이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거론했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을 이용해 온 국가들이 기뻐하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가 통상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한미 무역 관계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호관세를 전제로 진행된 협상과 투자 계획의 법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이 새로운 관세 수단을 동원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들은 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21일)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대미 관세 협상에 미칠 파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등을 살펴본 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