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회장대회, 올해부터 동포사회 주도 운영
*내달 초대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월 12일 열린 2026년 제1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대회를 동포사회 주도로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며 ‘세계한인회장총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전 세계 약 700만 재외동포를 대표하는 한인회가 직접 대회를 이끌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경협 청장은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답하겠다는 약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며 “재외동포청은 한인사회가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 운영규정에 따라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자율·참여·책임’을 핵심 가치로 운영된다.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 대표들이 대회의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며, 동포사회 역량을 결집하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운영위원회는 새 규정에 따라 오는 3월 9일 초대 민간 운영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선거 일정과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재외동포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가장 큰 변화는 대회 최고 의결·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한 점이다.
기존에는 재외동포청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았지만, 앞으로는 주요 한인회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재외동포 가운데서 위원장을 직접 선출한다.
또한 이번 규정에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모든 한인회장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총회’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총회는 동포사회 공통 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로 기능하며, 한인회 간 갈등을 동포사회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중재 절차도 마련하는 등, 전 세계 한인회를 아우르는 대표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한인회 분쟁 발생시 총연합회에서 조정하거나 운영위에서 최종 중재한다. 만약 중재안 불수용 시에는 총회 참석 제한 등 각종 제한을 부여한다.
‘세계한인회장총회’에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두며 운영위원 또는 유력 재외동포 중 운영위에서 의결하면 재외동포청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임명 시부터 당해 회장대회 종료 시까지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hiuskorea.com)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