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처벌 공백 논란
*중국에서 같은 사건 발생 시 ‘출국 제한’
*미국에서는 “때리고 떠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경복궁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경비원을 폭행한 뒤 출국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 적용의 허점과 외국인 범죄 대응 체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외국인은 처벌을 피하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50대와 60대 남성은 지난 2일 오후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으며, 조사 다음 날 이들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를 준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식기소 후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출국한 피의자에게 벌금 집행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논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복궁 경비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민간 용역 또는 관리 인력 신분인 경우가 많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혐의는 단순 폭행죄에 그친다.
폭행죄에 적용 가능 혐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결과적으로 초범이거나 상해가 경미할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단순 폭행 사건은 긴급 출국금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관광객의 출국을 막기 힘든 구조다.
“벌금 안 내면 끝”… 실효성 없는 처벌 구조
외국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 지명수배 등록 ▲ 재입국 시 체포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의자가 재입국하지 않으면 처벌은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다.
만약 한국인이 중국에서 문화재 경비 인력을 폭행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중국 내 예상 처벌은 ▲ 5~15일 행정구류 ▲ 벌금 부과 ▲ 상해 발생 시 형사처벌 및 징역형 가능 ▲ 사건 종결 전 출국 제한 가능 등이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사건 처리 전 출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집행력이 작동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외국인 관광객은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 또는 보석 조건 부과, 재판 종료 전 출국 제한, 재판 후에도 비자 취소 및 재입국 금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드러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같은 행동을 했다면 구류나 출국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한국에서는 벌금형조차 집행되지 않을 수 있는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