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a) 융자 시민권자만 허용…트럼프 행정명령 반영
*한인 자영업·금융권 영향 불가피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의 핵심 융자 접근을 전면 제한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SBA의 대표 보증 대출 프로그램인 7(a) 융자는 미국 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SBA 융자에 의존해 온 한인 중소기업 업주들은 물론, SBA 보증 대출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아온 한인 은행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CBS 뉴스에 따르면, SBA는 3일 발표한 정책 공지에서 7(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의 모든 직·간접 소유주가 100%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하며, 거주지도 미국 또는 미국령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 허용되던 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의 최대 5% 지분 보유 예외 규정은 전면 폐지됐다.
SBA는 이번 규정 강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서명한 행정명령, ‘침입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백악관은 해당 명령이 이민법 집행 강화와 공공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기 클레먼스 SBA 대변인은 CBS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3월 1일부터는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기업에 대해 SBA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납세자의 세금이 미국 내 고용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도록 모든 SB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a)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에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운전자금·부채 재융자·장비 구입·부동산 매입 및 개보수 등 폭넓은 용도로 최대 500만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는 SBA의 핵심 제도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높은 접근성으로 이민자 창업자들에게 특히 활용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 이민자 및 중소기업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민자 소상공인 지원 단체인 CAMEO 네트워크는 “합법적 영주권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면 창업과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캐롤라이나 마르티네스 CEO는 “이민자는 미국 태생 시민보다 두 배 높은 비율로 창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기업 창출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상원 중소기업·기업가정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이민자 기업가에 대한 중대한 타격’으로 규정하며, 합법 이민자를 배제하는 방향의 정책 전환에 우려를 표했다.
한편 SBA는 재난 대출을 제외하면 직접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은행 등 금융기관과 협력해 보증 방식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규정 변경이 현장 자영업과 지역 금융시장에 어떤 후폭풍을 낳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