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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 6·70대 1주택 고령층을 위한 부동산 대안은?

6·25전쟁 이후 태어나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일한 6·70세대에게 아파트 한 채는 노후 대비의 전부였다. 허리띠를 졸라매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부모님 봉양하면서 남은 여력으로 간신히 마련한 주택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 이 자산은 안전판이 아닌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집값은 올랐지만 현금 흐름은 없다. 노후자금 확보를 위한 다운사이징으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더 작은 집밖에 선택지가 없다. 결국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은 수억 원의 추가 부담금이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집을 유지하자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리비가 노후 생활비를 잠식한다.

“집값은 억대, 연금은 월 100만 원대”… 주택연금 수령액의 현실

노후에 집은 있지만 쓸 돈이 없는 고령 1주택자에게 주택연금은 대표적인 정책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실제 월 수령액을 들여다보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적지 않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는 거주를 유지할 수 있고,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 정산한다. 집값 하락 위험은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를 보자.

만 65세에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월 수령액은 약 100만~110만 원 수준이다. 같은 주택이라도 70세에 가입하면 월 120만~130만 원, 75세면 145만~155만 원까지 올라간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 수령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값이 억 단위로 올라가도 큰 차이는 없다. 월 현금 흐름은 그래봤자 생활비 보조 수준에 머문다.

이 때문에 고령층 사이에서는 “집은 비싼데 연금은 적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특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과 연금 수령액 사이의 불균형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연금은 만능 해법은 아니다. 그러나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설계와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집 한 채 가진 노인’이 더 이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첫째,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재산세·종부세 납부 이연 제도와 주택연금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현금 흐름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속 부담을 줄인 선택형 상품 도입으로 가입 심리 장벽을 낮출 필요도 있다.

6·70대는 집을 팔지 않아도, 투기자가 아니어도, 노후가 버거운 세대이다. 다주택 규제와 시장 안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집은 있으나 현금이 없는 고령 1주택자”를 위한 별도의 정책 트랙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노후 빈곤 문제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