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의 역이민 고민 동포들, ‘잔뜩 긴장’
*정치적 상징성 강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 우세
미국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 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배타적 시민권 법안’이 발의되며 한인 동포사회를 비롯한 복수국적(이중국적)자들 사이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시민은 1년 이내에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상원에 입성한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발의했다. 모레노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경한 반이민 기조를 공개적으로 내세워 왔으며, 이번 법안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법안에는 미국 시민이 다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할 경우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 국적을 불허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해 노후를 준비하거나, 양국을 오가며 경제·사회 활동을 이어온 재미 한인들에게는 정체성과 재산권, 생활 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민하는 동포들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실제로 법제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현재 법안은 상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나, 본격적인 심의나 논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발의가 실질적 입법보다는 도널드 트럼프의 ‘이중 국적 폐지’ 발언에 보조를 맞춘 정치적 제스처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설령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적 장벽은 높다. 미국 이민법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단순히 이중 국적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심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 다수 국가의 이중 국적자가 연관된 사안인 만큼, 이번 법안은 실질적 제도 변화라기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