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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에 공수부대 투입되나?… 긴장고조, 中 “자국민에 안전조치 당부”

*국방부, 육군 제11공수 1500명 미네소타 투입 대비 명령”
*법무부, 주지사·시장 수사
*중국정부, 자국민 보호조치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 단속을 둘러싼 시위와 폭력 사태가 격화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현역 정규군 투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가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미 육군 제11공수사단 산하 2개 보병대대, 약 1500명 병력에 대해 미네소타주 투입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실제 투입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사태 악화에 대비한 신중한 계획 차원의 준비”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대통령 판단만으로 정규군 투입이 가능한 내란법이 거론되면서 정치적·사회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807년 제정된 내란법은 반란이나 폭동 등으로 주정부가 치안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연방 군 병력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약 30차례만 발동됐으며, 가장 최근 사례는 1992년 로드니 킹 폭행 사건 이후 발생한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였다. 주지사의 동의 없이 발동된 사례는 1960년대 시민권 운동 시기가 마지막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네소타주 내 치안 불안을 우려해 자국민 보호 조치에 나섰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주시카고 중국 총영사관은 미네소타주 거주 중국인들에게 유효한 신분증을 상시 소지하고, 집회 장소나 인파가 밀집된 지역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야간 단독 이동을 자제하라는 경고도 포함됐다.

미 법무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을 ‘연방 이민 단속 방해 공모’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BS는 두 인사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요원의 대규모 단속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발언이 수사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미네소타주에는 지난해 말부터 약 3000명의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이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해 배치돼 있다. 지난 7일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여성이 사망한 이후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됐으며, 시위 진압 과정에서 비살상 탄환에 맞아 참가자 2명이 실명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월즈 주지사는 “사법 제도를 무기화한 권위주의적 전술”이라며 연방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프레이 시장 역시 “불필요한 무력 사용이 지역 사회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네소타 사태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