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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산 농식품수입 추진, 주류 반입 재개”… 유엔 대북 제재가 ‘난제’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제재로 중단됐던 북한산 식품의 국내 수입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고버섯·송이버섯 등 북한산 농식품 반입이 다시 허용될 경우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의 수입 대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의 핵무장과 유엔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제도 정비와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16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실무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북한산 식품 수입검사 절차 고시 제정안 △남북 교역물품 원산지 확인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산 식품 반입의 제도적 길을 열면서도 식품 안전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북한산 식품에도 일반 수입식품과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입 승인 신청 단계에서 해외 제조업소 등록 서류와 환적·복합환적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국민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역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수입검사 고시안에는 해외 제조업소 등록, 현지 실사, 정밀 검사 절차가 포함된다. 특히 북한산 식품에 대해서는 최초 반입 시뿐 아니라 재반입 시에도 정밀 검사를 반복 실시하는 강화된 안전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인천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술 ‘고려된장술’과 ‘들쭉술’의 통관 문제를 계기로 속도를 냈다. 남북 경협 사업자가 통일부 승인을 받아 북한산 술 3500병을 들여왔으나, 제조공장 등록 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통관이 지연됐다. 이에 통일부·식약처·국정원이 참여한 TF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뒤 시중 유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북한산 농식품은 2000년대 표고버섯, 송이버섯, 고사리 등 30~40종이 연간 수천만 달러 규모로 거래됐으나, 2010년 천안함 사건과 2016년 유엔 안보리 제재 강화 이후 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정비가 남북 교류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북 제재 틀 안에서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향후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