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으로 향하던 항공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 남성이 홍콩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홍콩 현지 매체 HK01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난 7일 IT 기업 관리직에 근무하는 일본 국적의 A씨(46)에게 징역 4주와 벌금 1만 홍콩달러(한화 약 187만 원)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일본 오사카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해 비행 중 근무 중이던 여성 승무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항공기 이륙 약 2시간 후인 오후 7시쯤 발생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창밖 풍경을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했으나, 그의 뒤쪽 좌석에 앉아 있던 한 남성 승객이 A씨의 휴대전화 화면에 승무원들의 하반신이 비치는 장면을 약 5분간 목격했다. 피해 승무원들은 A씨 앞쪽 좌석에 앉아 있던 한국 출신(37)과 대만 출신(26) 승무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알아챈 목격자는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렸고, A씨는 곧바로 문제의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피해 승무원들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전신과 치마, 다리 등이 촬영된 사진 5~6장이 남아 있었다.
승무원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항공기가 홍콩에 착륙한 뒤 A씨는 현지 경찰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최근 삭제된 사진 보관함에서도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으며, 이 중에는 승무원의 치마 속을 근접 촬영한 사진도 포함돼 있었다.
초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던 A씨는 이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창밖 풍경을 촬영하다가 맞은편에 앉아 있던 승무원들을 보고 사진을 찍게 됐다고 해명했으며, 피해자의 자세가 아름다워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해당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에 특별한 수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실, 가족 부양 책임, 체포 이후 수사에 협조하고 이미 4주간 구금돼 있었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