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즉석식품 4% 과세…식료품은 제외
페어팩스 카운티가 새로 도입한 음식·음료세(Food and Beverage Tax)가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세금은 식당과 유사 업소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조리된 음식과 음료에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운티에 따르면 해당 세금은 레스토랑, 카페, 바, 푸드트럭 등 즉석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판매되는 품목에 적용된다. 매장에서 소비하든 포장해 가져가든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며, 카운티 내에서 조리된 음식이 배달되는 경우에도 수령지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 과세 대상
- 레스토랑, 카페, 바, 베이커리,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조리된 음식과 음료
- 매장 내 취식 및 포장 주문 모두 포함
- 카운티 내에서 조리 후 배달되는 음식
■ 비과세 대상
- 식료품(grocery items) 및 조리되지 않은 음식
- 스낵류만 단독으로 구매하는 경우
- 음료만 단독으로 구매하는 경우
- 공장에서 밀봉된 상태로 판매되는 포장 주류(to-go alcoholic beverages)
■ 세금 도입 배경
카운티 이사회(Board of Supervisors)는 2025년 4% 음식·음료세를 승인했으며, 이는 부동산세에 크게 의존해 온 일반 재정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조치다.
카운티는 이 세금이 2026 회계연도(FY 2026)에 약 6,5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분의 1은 방문객(관광객 등)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근 대부분의 카운티와 타운 역시 이미 3~5% 수준의 음식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번 카운티 음식·음료세는 클리프턴(Clifton), 헌던(Herndon), 비엔나(Vienna) 타운과 페어팩스 시(City of Fairfax)에서 구매한 음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역들은 자체적으로 이미 음식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별도의 세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음식점 및 식품 서비스 업소 안내
조리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업소는 세금을 징수해 카운티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1월 2일부터 카운티 온라인 신고·납부 포털에 등록할 수 있으며, 첫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월 20일이다.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납부하는 업소는 징수한 세금의 3%를 판매자 할인(seller’s discount)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음식·음료세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카운티 세무국(Department of Tax Administration)의 Food and Beverage Tax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