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행사에서는 “만약 당신이 이 기간 여행을 떠난다면 출국객이 몰리는 연휴 초반 공항 혼잡을 감안해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고, 현지 출입국 규정도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 기간 (10월2~12일) 일평균 22만3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최다 실적인 지난 여름 성수기(일평균21만8000명) 대비 2.3%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추석연휴(일평균 20만명) 대비로는 11.5% 증가한 수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 공항혼잡 등 여객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 합동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출국 수속시간 최소화를 위해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 장비와 보안검색 인원을 늘린다. 또한 출국장 운영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오전 5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긴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부담없는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행자보험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여행자보험은 MZ(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여행 필수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입은 상해·질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를 보상하고, 여행 중 사고로 휴대품 파손 시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항공기 및 수하물 결항·지연으로 인한 식사·숙박·교통비 등을 보상해주거나, 무사고 귀환 시 환급을 해주는 상품 등 다양한 맞춤 특약이 출시되는 추세다.
한편, 승객 294명의 짐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사업법 위반에 대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인천발 미국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 일찍 인지했으나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승객들에게 수하물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해 화산재가 퍼져 이들 항공편은 항로를 우회했는데, 안전과 연료 소모 등의 이유로 수하물 탑재량이 제한돼 승객의 짐을 싣지 않았다.
국토부는 안내 문자 또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문자에는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 보상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