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신히 통합을 이룬 30대 미주총연이 차기 총회장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극명한 분열과 같은 심각한 위기의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
챕 피터슨 미주총연 법정소송 수임변호사는 9월 25일 김일진 현 이사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경고문(Notice of Bylaw Violations and Abuse of ‘Authority)을 발송했다.
“회칙 위반 및 권한 남용에 관한 통지”로 시작하는 경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회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최근 행한 일련의 조치가 연합회의 운영과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어 본 통지를 발송하는 바입니다. 본 서신은 귀하가 의장으로서 취한 행위가 연합회 정관 및 확립된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알리는 공식 통지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동섭 총회장 직무대행의 권한과 결정을 무시한 행위. 이경로 외 임원을 해임하려 한 행위
회칙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61조에 따르면, 현재 총회장과 총괄수석부회장이 모두 차기 회장 후보로서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연합회 관례와 전례에 따라 최고 연장자인 이동섭 회장이 총회장 직무대행으로 적법하게 위임되었으며, 이는 2025년 11월 3일 차기 회장 선거 시까지 유효합니다.
▼임원 해임에 관한 의장의 권한 남용
회칙 제27조는 의장에게 제한적인 임명 및 해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귀하가 지시하여 단행한 임원 해임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적 사유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권한 남용에 해당하며 회칙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발송한 해임 통지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 즉각적 조치 요구
이에 본 법무법인은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권한을 초과하여 이사회 및 임원 운영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발송된 모든 해임 통지를 철회할 것 직무대행 회장인 이동섭 회장의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협력할 것 본 서신은 귀하의 무단 행위와 회칙 위반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에 대한 경고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본 법무법인으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 대해 귀하의 즉각적인 주의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한편 미주총연 이사회(이사장 김일진)는 9월 25일 오전 7시(한국시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회장 직무대행으로 이정우 현 수석부회장을 임명했다.
반면에 이동섭 총회장직무대행은 24일, “31대가 탄생할 때까지 직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총회장직무대행 이동섭입니다. 저는 총회장직무대행으로서 미주총연 30대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30대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회장직무대행이 있는데 또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기총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기총회를 방해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회원여러분께 걱정을 끼치는 일입니다. 더이상 미주총연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들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이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11월 3일 정기총회에 참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명의 총회장들이 간신히 통합하여 한 명의 총회장을 만들었는데 그 총회장의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명의 총회장 대행이 탄생한 미주총연.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것인지, 정회원들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