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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공포 속 “입양인 보호법 재상정” 끝없는 표류, 이번엔 통과될까?

미국 부모에게 합법적으로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허점 때문에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입양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양인과 미국 가족 보호법(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 PAAF)’이 22일 미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입양인을 미국 가정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기존 법률이 안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모든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2001년 2월 27일 이전에 18세 이상이었던 경우 시민권 취득에서 배제되는 등 현행 ‘Child Citizenship Act’의 연령 기준으로 인해 수많은 입양인이 지금까지도 시민권 없이 살아가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부터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은 여러 차례 연방 의회에 상정되어 왔으며, 이후 2018년, 2019년, 2021년, 2024년에 법안이 다시 제출되었고, 매번 유사한 내용으로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연령 예외 조항을 폐지하려는 목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PAAF 법안은 하원에서 애덤 스미스(Adam Smith, 민주·워싱턴주) 의원과 돈 베이컨(Don Bacon, 공화·네브래스카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상원에서는 마지 히로노(Mazie Hirono, 민주·하와이) 의원과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공화·메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수십 년간 법적 불안정 속에 살아온 입양아들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공정성과 존엄성을 위한 것이며, 모든 가족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입양아의 아버지이기도 한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법적 허점으로 인해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아들의 고통을 잘 이해한다”며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시민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상원에서도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기존 법의 허점 때문에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겪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가족을 보호하고 입양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역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입양된 이들이 시민권을 거부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초당적 법안은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미국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입양인 시민권 법제화 운동을 이끌어 온 여러 단체들은 “입양 제도는 미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입양인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추방 위협에 놓여 왔다”며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KAGC) 송원석 사무국장은 “모든 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 이라며,  입양인 시민권 캠페인 (Adoptee Rights Campaign), 홀트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https://sites.google.com/kagc.us/adoptee-equality/%ED%95%9C%EA%B8%80?authuser=0 서명

문의 :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202) 450-4252

한편, 입양인 권익 단체인 Adoptees United와 Adoptees for Justice,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미교협)와 민권센터 에서는 오는 10월 2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연방의회 전화 걸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은  “이 법안이 입양인과 그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기본 가치인 평등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인 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온라인 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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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917) 488-0325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