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의 거의 200곳에 달하는 요양원이 글렌 영킨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지사가 올해 초 내린 거부권이 요양원의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가로막았다며, 버지니아 대법원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버지니아 헬스케어 협회-버지니아 생활지원센터(VHCA-VCAL)는 이번 주 주 메디케이드 사무국에 소속 회원 181곳이 주지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임을 공식 통보했다.
문제가 된 것은 올해 주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 조항이다. 이 조항에는 주·연방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해 요양원 인력 충원과 운영을 돕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주 전역을 돌며 농촌 지역의 의료 불평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 초당적 특별위원회의 권고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영킨 주지사는 이 조항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하원 서기이자 ‘롤스 보관자(Keeper of the Rolls)’인 폴 나르도 서기는 영킨의 거부권 행사 3건을 거부하며, 이를 버지니아 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지사가 해당 조항이 포함된 전체 예산 항목까지 함께 거부하지 않고 개별 조항만 거부하려 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공식적으로는 거부권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바로 이 ‘위헌성’ 논란이다. 요양원들은 법원이 영킨 주지사에게 법을 준수하고 예산안을 집행하도록 강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VHCA-VCAL의 키스 헤어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런 법적 조치까지 가고 싶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환자들의 돌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요양원들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 적절한 인력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분석가 스티븐 판스워스 교수는 이미 지난 봄, 거부권 논란 당시 “오늘날의 많은 사안들이 그렇듯, 이 문제도 결국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 바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