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위치한 조지메이슨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가 최근 미국 교육부로부터 연방 민권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았다. 교육부 민권국(OCR)은 22일 조지메이슨대가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했으며, 현재 법무부와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지메이슨대 이사회(Board of Visitors)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부가 제시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부·법무부·미 하원의 모든 질의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유일한 초점은 대학과 버지니아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지메이슨대 공중보건대학은 버지니아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공중보건교육위원회(Council on Education for Public Health, CEPH)로부터 정식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CEPH는 학문적 우수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대학과 학과를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짐 앤서니 교무처장은 “조지메이슨은 시급하고 복잡한 공중보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인증은 대학의 연구와 학문적 우수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즉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는 약속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보건대학에는 1,900명 이상의 학부생과 1,300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이며, 대학은 감염병·만성질환 예방, 환경보건, 기후변화, 정신·행동 건강, 보건 정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조지메이슨대는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학생 구성을 가진 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실천적 교육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천 송도에 설립된 조지메이슨 코리아(GMU Korea) 캠퍼스는 학생들이 미국 버지니아 본교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미 교육·문화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천 송도에 설립된 조지메이슨 코리아(GMU Korea) 캠퍼스는 미국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한국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미국 버지니아 본교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조지메이슨대는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 양국 간 교육·문화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