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항서 한인 박사과정 학생 일주일 넘게 억류… 인권 침해 논란 확산
텍사스 A&M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인 유학생 윌 김(한국명 김태흥) 씨가 미국 입국 과정에서 일주일 넘게 억류되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민자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미교협)는 강한 우려를 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미교협은 7월 31일 열린 ‘김태흥 씨의 귀가 및 위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에서, 공동 사무국장 베키 벨코어가 “윌 김 씨의 억류는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전체 이민자 공동체와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교협은 민권센터와 함께 김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과 전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활발한 구명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김태흥 씨는 지난 2011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돼 커뮤니티 서비스 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미 주류 언론의 관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 출석 명령이 내려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장소를 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텍사스 A&M대학교와 한국 외교부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미온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이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사건 경위를 문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지난 7월 21일, 한국에서 동생의 결혼식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세컨더리 심사’ 대상자로 지정되어 구금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변호사나 가족과의 접촉 없이 일주일 넘게 감금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된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35년 전, 다섯 살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김 씨는 현재 영주권자로, 라임병 백신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유망한 과학도다. 그러나 CBP는 그를 ‘입국 신청자’로 간주하며, 영주권자에게 부여된 법적 권리를 무시한 채 구금 조치를 취했다.

법률대리인 에릭 리 변호사는 “CBP 감독관에게 제5차 수정헌법이 김 씨에게 적용되지 않느냐고 묻자, ‘아니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칼 크루스 또한 “공항 억류는 7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김 씨에게 강압적으로 입국 포기를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억류 기간 동안 김 씨는 창문 없는 공간에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잠을 자야 했으며,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했다. 식사로는 자동판매기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과 물만 제공됐고, 가족은 공식적인 설명 없이 간접적인 전화 통화만 가능했다. 지난 29일 김씨는 애리조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센터로 이송됐다.
김태흥씨의 어머니 샤론 리 씨는 “아들이 연락되지 않아 실종된 줄 알았다”며 윌은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로, 하루빨리 석방돼 연구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교협과 민권센터등 이민자 권인단체 에서는 김태흥씨의 구명을 위해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John Cornyn (존 코닌, 공화), 과 Ted Cruz (테드 크루즈, 공화)외에도 주요 정책 결정권자 에게 온라인 청원 및 전화걸기 캠패인을 진행중이다.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은 “매일 30분씩 온라인 줌을 통해 주요 의사 결정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캠페인에 함께해 달라며, 우리의 연대된 행동이 미국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교협은 6개 주에 5개 회원 단체를 두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로, 인도적 이민 개혁을 중심으로 한인과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인종, 사회, 경제적 정의를 위해 활동하는 이민자 권익 단체다.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함께센터가 활동 중이다.
전화걸기 등록 https://secure.everyaction.com/KMr19v9xCkSNRKU9sNxvpw2
개인 서명 New/Mode | Make your voice impossible to ignore
미교협 917- 488-0325, 민권센터 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함께센터 703-256-2208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법적 권리를 가진 이민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이민자 커뮤니티의 연대와 목소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