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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의무화 법안 통과

버지니아주가 100마일 이상 과속한 운전자가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미국 내 차량 속도 관리에서 선두주자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서명했으며,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패트릭 호프 주 하원의원 (민주, 알링턴)이 발의한 것으로, 과속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면허 정지나 징역형 대신 차량에 지능형 속도 지원 시스템(ISA)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프 의원은 기존의 면허 정지나 징역형이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처벌을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100마일 이상의 과속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운전자는 ISA 장치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ISA 장치는 차량의 속도를 게시된 제한 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하는 GPS 기반 시스템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스템은 공기 배출구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운전자가 속도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돕는다. 버지니아주는 이 지능형 속도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예정이다.

단순한 기계식 속도 제한 장치는 복잡한 속도 구간에서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GPS 기반 시스템은 위치에 따라 속도 제한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다.

버지니아는 이번 법안을 통해 미국에서 최초로 이런 법을 시행하는 주가 될 예정이지만, 뉴욕시에서는 2022년부터 공공차량에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고,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유사한 법안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유럽연합은 이미 새로운 차량에 대해 법정 속도를 초과할 경우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미국 내 차량에는 글로벌 제조 표준에 따라 ISA 기술이 이미 탑재되어 있다.

버지니아주가 이번 법안을 통해 과속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른 주들에게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