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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주, ICE 협력 강화 법안 논의…공공 안전 vs. 헌법적 권리 논란

이민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 주 의회에서는 지역 교도소, 감옥, 구금 시설 내에서 ICE (이민세관단속국)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논의되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이를 “상식적인 공공 안전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해당 법안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메릴랜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엘살바도르 출신 불법 이민자 빅터 마르티네스 에르난데스가 체포된 이후, 메릴랜드 ICE 국장 매튜 엘리스턴은 대부분의 관할 지역이 ICE의 구금 요청(detainers)을 수락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워드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모든 범죄에 대해 ICE와의 협력을 금지하는 ‘피난처 정책(sanctuary policies)’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메릴랜드 법무장관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지침과도 일치하는데, 해당 지침에서는 “ICE의 구금 요청은 단순한 요청일 뿐이며, 지역 경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오히려 이를 따를 경우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발의된 SB387(2025년 메릴랜드 주민 보호법)은 특정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 수감자(inmates)를 ICE에 의무적으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ICE로 인계될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테러 또는 간첩 행위를 하였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
  • 미국 연방법(18 U.S.C. 521)에 따라 조직범죄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16세 이상으로 조직범죄단 활동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여 불법 행위를 조장한 자
  • 미국 이민법(8 U.S.C. 1101)에 따라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법안을 발의한 윌리엄 폴든 상원의원은 “이 법은 오직 가장 폭력적인 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이 법안이 특정 커뮤니티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가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사법절차위원회(Senate Judicial Proceedings Committee)에서 심의 중이며, 만약 통과될 경우 2025년 10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