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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의원들, 과속 단속 카메라의 투명성 강화 법안 추진

과속 단속 카메라로 인한 벌금 수익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버지니아 주 의원들이 잠재적인 이익 추구를 제한하고 공공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상원으로 넘어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버지니아 주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 내 학교 구역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약 2,400만 달러(약 320억 원), 고속도로 공사 구역에서 약 1,000만 달러(약 130억 원)의 벌금이 징수되었다.

이 카메라들은 2020년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교통사고 감소와 어린이 및 공사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지역 정부와 경찰 당국이 벌금 수익을 거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하원 법안 2041(HB 2041)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홀리 사이볼드 의원(민주당, 페어팩스)은 “우리는 수익 창출이 아닌 운전자들의 행동 변화와 교통 안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정부 승인 및 지역 사회 의견 수렴
    •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시, 지방 정부가 조례를 통해 승인해야 한다.
    • 설치 전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문 그룹을 구성해야 한다.
  2. 경고 표지판 설치 의무화
    • 카메라 설치 지점에서 1,000피트(약 305m) 이내에 최소 두 개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이 중 하나는 깜빡이는 피드백 표시판이어야 하며, 운전자에게 현재 속도를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어야 한다.
  3. 벌금 수익 제한 및 행정 비용 상한선 설정
    • 단속 카메라 운영업체가 벌금 수익을 직접적으로 얻지 못하도록 행정 비용을 제한한다.
    • 법을 위반한 업체에는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된다.
  4. 운전자 보호 조치 및 사전 경고 기간 도입
    • 카메라 운영 첫 30일 동안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벌금 대신 경고장이 발송된다.
    • 단속 카메라를 통해 발부되는 벌금 고지서는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5. 벌금 수익의 활용 방식 변경
    •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정안에는 지방 정부가 벌금 수익을 유지하되, 보행자 안전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운영 비용을 제외한 남은 벌금 수익은 버지니아 고속도로 안전 개선 기금(Virginia Highway Safety Improvement Fund)으로 이관된다.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는 캐리 딜레이니 의원(민주당, 페어팩스)은 “이 프로그램이 안전을 위한 것이지, 지방 정부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딜레이니 의원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과속 사고와 사망률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만,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55대 45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최종 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상원을 통과하면, 글렌 영킨 주지사에게 최종 승인 여부가 넘어가게 된다.

현재까지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어느 위원회에 배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