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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할 것이고 출생 시민권 제도도 폐지 하겠다”고 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행정 명령을 통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이제 당선인 신분이기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날 그는 진행자의 2기 임기 동안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는 말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이민정책은 앞으로 미국의 정치, 법률, 사회적 영향을 아우르는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첫번째는 헌법적 논란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행정 명령으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두번째는 민주당 및 진보 진영과 공화당 내 사회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온건파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세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 야기이다.
출생 시민권 폐지는 미국 내 이민자 가족들뿐 아니라 노동 시장, 교육, 의료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민자 노동력 감소와 경제적 불안정성이 우려될 수 있다.

네번째는 국제적 반향이다.
미국은 출생 시민권을 보장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를 폐지할 경우 국제적 인권 논란과 외교적 이미지 손상이 따를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공화당 성향의 대법원 구성이라도 수정헌법 해석의 변경은 어려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이 이민정책은 법적·정치적 장벽에 부딪히며 임기내내 긴 논쟁과 과정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