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사태 이후 처음이다.
= 계엄령이란?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박 계엄사령관은 먼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기자실 퇴거를 명령하면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금지”를 발표했다.
= 여당인 국힘당의 동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이 긴급브리핑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동향
이재명 대표는 3일 밤 10시50분경 라이브 방송을 열고 “지금 국회로 가는 길”이라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달라. 국회에 와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검찰에 의한 비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오로지 국민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장병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 칼, 여러분의 권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온 것이다.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건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 이 시각 국회 상황
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하는 모습이 보이고 도심 공도에 장갑차 이동중이다고 보도되고 있다. 국회 출입문 폐쇄되어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보좌진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세종청사도 출입문이 폐쇄됐다.
= 국방부, 현역군인 전역연기
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현역 군인들의 전역이 연기됐다.
= 경찰의 움직임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국 모든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다. 경찰청은 3일 조지호 청장 주관으로 모든 국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4일 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모든 시도청장에 대해 정위치에서 근무할 것을 명령했다.
= 경제 동향?
원/달러 환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야간 거래 중 1,440.0원까지 뛰어 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을 비롯한 경제 수장들이 심야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밤 11시 40분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회의에 착수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통화 수장들이 참석 중이다.
최 부총리는 이 회의를 마친 뒤 기재부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박안수 계엄사령관 포고령(제1호)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서울 =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