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5175(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이 25일, 미 하원에서 375대 8의 표결로 통과되었다.
이 초당적 법안은 제니퍼 웩스턴 (민주, 버지니아 10 지구) 하원의원과 미셸 스틸(공화, 캘리포니아 45 지역구) 하원의원이 발의하였고, 영 김(공화, 켈리포니아 40지구), 제리 코널리 (민주, 버지니아 11지구)외 7명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산 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현황을 집계하는 국가 등록처를 만들도록 하고있다.
현재 이산가족 중 85% 이상이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인 상황에서, 국가 등록처의 도입은 시급하다.
제니퍼 웩스턴 의원은 “70년이 넘도록 많은 한인들은 북한에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기회를 모색해 왔다”라며, 한국 전쟁 발발 기념일에 하원은 수천 명의 가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 밝혔다.
파킨슨병으로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웩스턴 의원은 의회에서 태블릿에 문자를 입력하면 음성으로 바뀌는 음성변화앱을 이용헤 발언을했다.
미셸 스틸 하원의원은 “이법안은 한인 이산가족들이 한국전쟁 이후 한번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다시 만날수있도록 돕는것이라며 상원이 이 가족들을 돕기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촉구한다”고 전했다.
2024년 3월에 팀 케인 (민주, 버지니아)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 플로리다)상원의원이 발의한 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의 통과가 아직 남아 있다.
KAGC 송원석 사무총장은 “협력 단체들과 함께 입법적인 해결책이 나올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지속적인 옹호와 헌신을 보여준 재미이산가족상봉 추진위원회와 이규민 회장님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위해 의회 구성원과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고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