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담 스미스(민주, 워싱턴) 하원의원과 돈 베이컨(공화, 네브래스카) 하원의원, 메이지 히로노(민주, 하와이) 상원의원, 수잔 콜린스(공화, 메인) 상원의원이 2024 입양인 시민권 법안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4)을 재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입양되었으나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의 허점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한 국제 입양인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해외에서 입양된 아이들은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얻어야 했지만, 서류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비시민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았다. 2000년 아동 시민권법(CCA)은 새로 입양된 아이들에게 시민권 신청 필요성을 없앴으나, 법 발효 전에 성인이 된 입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국제 입양인들은 미국을 집으로 여기며 자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들은 여권 신청, 운전면허 취득, 학생 재정 지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가족이 없는 출생국으로 추방되기도 했다.
스미스 하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입양인들에게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며, 이들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베이컨 하원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입양되었지만 시민이 아니라고 듣게 된 입양인들이 겪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그 실수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말했다.
히로노 상원의원은 “수천 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아동 시민권법의 간과로 인해 시민권 없이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들의 시민권을 확인해줍니다,”라고 말했다.
콜린스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입양된 국제 입양인들이 법의 허점 때문에 시민권을 거부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당적 법안은 이 허점을 해결하고 이들이 미국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송원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KAGC) 사무총장은 “입양인 시민권법안의 재발의를 환영하며, 가족 가치와 동정심에 기반한 이 상식적인 법안은 서류상 문제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국제 입양인들의 불필요한 고통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입양인 단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베키 벨코어, NAKASEC 공동 사무국장은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버지니아에 기반을 둔 NAKASEC 네트워크는 이 중요한 법안의 통과를 지지할 것을 의회에 촉구합니다. 매달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연락해오면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라고 말했다.
약 49,000명의 한인을 포함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들은, 수십 년간 미국 가족의 일원으로 지내고 중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은 당시 만 18세 미만인 입양인들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미 18세를 넘은 입양인들은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 회기마다 입양인 시민권법이 발의되었으나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KAGC),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입양인 권리 캠페인(Adoptee Rights Campaign), 홀트 인터내셔널,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 입양인 정의연맹(Adoptees for Justice), 민권센터, 한미여성회총연합회(KAWAUSA) 등 여러 단체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은 해당 웹사이트(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 (google.com))에 접속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서명 양식을 작성하면 서명자의 거주 지역 연방 의원의 사무실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이메일이 자동적으로 의원실에 보내지게 된다.
입양인들을 위한 시민권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청원서가 모이면 국제 입양인들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추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현행법의 허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