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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원회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가결”

영 김 의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촉구, 김정은의 탄압에 맞서다.

16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영 김(CA 40) 의원과 순위위원인 아미 베라(CA 06) 의원이 주도한 초당적 법안인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H.R. 3012)’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4년에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하고 업데이트하여 북한에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3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법안 표결 과정에서 영 김 의원은 “김정은은 매일같이 북한 주민들을 고문, 투옥, 기아, 강제 노동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은 미국이 김정은을 억제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준 동료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미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다.

아미 베라 의원은 “북한의 억압적 정권은 자의적인 구금, 강제 실종, 고문,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 자국민에 대한 끔찍한 인권 침해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외교위원회가 우리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의 북한 인권 증진과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학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밝혔다.

북한 인권법에는 영 김 의원이 추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이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지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특별 대사 임명

*미국 국제 방송국의 북한 내 정보 자유화 촉진 노력 지원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군사 작전을 지원하지 않도록 보장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하여 북한 난민 보호 및 재정착 지원

이와 같은 법안 내용이 향후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했다. 미국 의회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