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한다.
자녀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는 2006년 6월생의 경우라도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4년 3월 31일까지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특히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국적(영주권, 비자)이었으면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록)가 돼있어야 이탈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➀ 국적이탈신고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➁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➂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➃ 동일인확인서 (공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➄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필수) ➅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➆ 최근 3개월 이내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기본증명서 각 1부 ➇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➈ 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➉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다.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가 필요하며 영주권자는 영주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는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1부가 필요하다.
또한 국적이탈 신고 회송용 봉투(우표 부착)와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수수료 20달러(현금 또는 머니오더, Pay to : Korean Consulate)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