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빵에서 다량의 세균수가 검출돼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엔에스유통이 제조한 ‘고구마빵’ 제품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사유로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포장단위는 120g이며 제조일자는 미표시 됐다.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7월 23일까지의 제품이다. 회수방법은 영업자 회수이며 회수기관은 경기도 이천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