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탕, 찜, 냉면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양념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3일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위치한 해단지가 제조한 ‘만능 양념장’과 ‘물냉면 양념장’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부제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가공식품의 장기 보존을 위한 첨가물로 품목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이번에 판매 중단·회수 조치된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3월 27일로 표기된 ‘물냉면 양념장’과 2024년 6월 22일로 표기된 ‘만능 양념장’ 제품이다. 모두 2kg짜리이며, 이들 제품은 주로 음식점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