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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된다”…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 관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는 의무를 없애기로 하면서, 만약 신고 물품이 있는 입국자는 현행처럼 모바일 또는 종이로 신고하면 된다.

모바일 신고의 경우 현재 인천공항 제2터미널·김포공항에만 도입돼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하반기 인천공항 제1터미널·김해공항 ▶내년 대구·무안·청주·제주공항으로 확대된다.

현재 모든 입국 자는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관세청은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로 생기는 가용 행정력을 마약 단속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