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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 건물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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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 2023 세금감면정책 발표..2024년에 적용

연방국세청(IRS)이 2023 세금 감면 정책을 발표해 납세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IRS가 발표한 정책은 근래들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완화를 목적과 취지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과세 연도 조정은 보통 2024년에 제출된 세금 보고서에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표준 공제액은 2만7700달러고, 미혼이나 기혼 개인의 경우는 각각 1만3850달러와 2만800달러이다.

그리고 연소득 53만9900달러의 개인은 기준 소득 구간이 5% 정도 늘어났고, 부부합산 69만37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37%의 소득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개인 연소득 1만1000달러 미만의 경우와 부부합산 2만2000달러 미만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10% 소득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중 교통 및 주차비 혜택으로 출퇴근자들은 월 최대 3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이 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만6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만7000달러로 1000달러 증가하는데 이는 세금이 없다.

기타 궁금한 내용는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