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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당시 경찰에 의해 수배령이 내려졌던 한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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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50대 남편, 접근금지 상태서 부인 납치…경찰, 수배령 내려

한인 밀집 지역인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중년의 한인 남성이 별거 중인 부인을 납치해 달아난 혐의로 경찰이 추적과 함께 수배령을 내렸다.

16일 워싱턴주 순찰대와 한인 지역언론매체 ‘시애틀N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찾고 있는 용의자인 안채경(Chae An, 53) 씨는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부인 안영숙(42) 씨를 납치해 도주했다.

워싱턴주 번호판(WA-BMF5141)이 달린 연청색 닷지 캐러밴을 몰고 있는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1시경 레이시 로스버그 스트릿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남편 안 씨는 현재 여러가지 문제로 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용의자 안 씨는 체중 180파운드, 신장 5피트 8인치에 검은 머리에 갈색 눈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인 부인 안 씨는 검은 머리에 갈색 눈이고 체중은 120파운드 그리고 신장은 5피트 3인치 정도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주 순찰대는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이나 한인은 즉시 911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한인사회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부인을 납치한 것은 상당히 걱정되는 사건”이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부인 안 씨에게 불상사가 없기를 바랬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