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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가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한인 2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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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2세들에게 희소식…한국 국적포기 기한 연장…새 개정법 국회통과…10월1일 시행

워싱턴을 비롯해 미주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영주권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을 구제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번에 처리된 국적법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인데, 2세들이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은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한인 동포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총영사관은 일부 개정 법률안의 세부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 한인들에게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전종준 변호사 등이 제기한 재판에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18세가 되는해 1-3월 안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과 관련해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동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먄 국적 포기를 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어 향후 귀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주에서는 그동안 한인 2세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것을 몰라 연방 공무원은 물론 사관학교 입대와 군 입대 과정에서 불이익을 본 사례가 많았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