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미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
한국 법무부는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ETA 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9월부터는 사전에 ETA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다고 대사관을 통해 공지했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주미대사관 영사과에 따르면 ETA 허가를 한 번 받으면 2년간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5~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청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며, ETA 허가 여부는 e-mail로 신속하게 통보받게 된다.
*(홈페이지) www.k-eta.go.kr (모바일 앱) m.k-e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