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다가오면서 재외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야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08년 출생 복수국적 남성은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만 18세로 간주되기 때문에, 2026년 3월 31일까지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8년 4월 5일생이나 11월 3일생 모두 동일하게 올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일정 기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복수국적 남성이 해당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며, 이후에는 현역 또는 대체복무 등 병역의무가 해소된 뒤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해외 출생 복수국적 남성 대상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주로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상태에서 태어난 남성들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외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또는 해외 출생 이후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출생한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복수국적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병역과 관련된 제한은 없으며, 복수국적 취득 시기에 따라 만 22세 이전 또는 취득 후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면 된다.
제출 서류
국적이탈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국적이탈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 또는 보유 사실 증명 서류
외국 여권
외국 국적 취득 사유 및 취득 날짜 증명 서류
병역 관련 증명서류(해당자)
재외공관은 신고인의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출생·혼인 신고 선행 필요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본인의 출생신고가 한국에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혼인 및 출생신고 처리에는 2~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이 된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져야 국적 관련 절차가 가능하다.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가 신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용제공 주미대한민국대사관
하이유에스코리아 이태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