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방문을 하시는 동포들은 전국 어디서든,그리고 자가용과 택시, 시내버스, 고속버스를 불문하고 전 좌석 안전밸트를 매어야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은 차량을 겨냥한 일제 특별단속이 시행된다고 한다. 경찰청은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후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만약 운전자이든 뒷 좌석에 앉았던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안 맸다가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한다.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안 맸다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자가용과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까지 모두 단속할 예정이다. 택시와 버스도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직 뒷 좌석 안전밸트가 생활화되지 못한 동포들께서는 특히 택시를 탈때 주의를 기울려야 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과태료 문제로 택시 기사와 많은 실랑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의 비행기 연구가 칼 고터에 의해 비행기에 최초로 적용됐던 안전밸트는 1936년에는 자동차에 2개의 띠가 있는 안전밸트를,1959년부터 현재의 3개의 띠가 적용되었다. 한국에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1990년에야 결정하였지만,실제로 안전띠를 매는 사람은 별로 없었으며 단속도 거의 하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지난 올해에야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워싱턴코리안뉴스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