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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좌가 있는 ‘재외동포’, 비대면 전자서명 인증 발급은 “아직 그림의 떡”

재외동포청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더라도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한국 금융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외 체류 국민은 국내 전자서명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워 거주지 근처 재외공관에서 대면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국내전화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말소된 재외동포들은 비지니스 상으로 간신히 한국 계좌는 오픈했어나 신원확인 인증서를 발급 받기가 어려워 인터넷 뱅킹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재외동포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해외 체류 국민이 이들 금융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라면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이들 5개 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자서명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올해 안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중국적 취득차 한국에 체류중인 필자에게 미국으로부터 많은 문의가 들어왔다.

재외동포청에 확인한 결과 이 시행은 올해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뒤 향후 모든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재외동포들이 굳이 ‘이중국적’을 취득치 않더라도 한국 거소증을 발급 받는 이유로는 ‘국내 은행계좌’와 ‘국내 휴대폰’ 오픈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 두 가지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한국 내 물품 구매 등 비지니스에 많은 편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진작 시행됐어야 할 이 정책이 늦은 감은 있지만 재외동포들에겐 희소식인 것은 틀림었다. 이같은 발표가 있자 많은 재미동포이 당장 시행되는 기대감에 쌓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그림의 떡이다”.

(서울=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